2022년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ㅁ 신청기한 : 2022. 5. 10.(화)까지
ㅁ 신청장소 : 농업인 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63-350-2836)
*세부사항 붙임참조
□ 사업계획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2,400천원(도비 1,200천원, 군비 1,200천원)
- 1인당 사업비 : 1,200천원(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
○ 지원내용 :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 2급 치유농업사 법정 교육시간(142시간)의 80% 출석 및 평가
- 불성실한 교육 참여, 중도 포기 등으로 교육 미수료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중도 포기 및 본인 귀책 사유로 교육포기자 향후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