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험 판매기간 : 연중
3. 보험 가입절차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사전 현지확인(대리점 등)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대리점 등)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대리점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