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규모 : 공동주택 1개 단지
○ 사업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21년-2023년 지원금 받은 공동주택 지원 불가)
○ 사 업 비 : 5백만원(도비 1.5, 군비 3.5)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등
- (교체·구입) 냉난방설비(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 선정기준 : (1순위) 상생협약 체결, (2순위) 휴게시설 미설치, (3순위)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단지
- 상생협약, 시설개선(단순 비품교체 차순위) 등 인식개선 적극추진 단지 우선 지원
* 노동자의 실제 휴식이 가능토록 별도의 공간조성을 우선하되, 기존 공간도 리모델링 가능
□ 지원신청 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해당 읍·면)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이 해당 읍·면에 제출
-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민원과(☎063-350-2287, 담당자 : 김지선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