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포함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61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12.21
첨부파일(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및 2021. 1.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하여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되었음을 알립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2020. 12.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대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봉농가 지급기준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2018. 12. 31이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2018. 12. 31이전) 계속하여 농업경영체(꿀벌 사육정보 등록 필수)등록되어 있을

      것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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