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포함 안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및 2021. 1.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하여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되었음을 알립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2020. 12.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대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봉농가 지급기준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2018. 12. 31이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2018. 12. 31이전) 계속하여 농업경영체(꿀벌 사육정보 등록 필수)등록되어 있을
것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 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