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1. 1. 21.(목)까지
2.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오미자 가공제품을 2개 이상 생산·판매중인 자
- 설립 후 운영 실적 및 오미자 가공 판매실적이 3년 이상인자
-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
-최근 3년간 주원료를 군내산 농산물 100% 이상을 사용하는 자
3. 지원제한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실적(재무제표 확인)이 없는 법인(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이력이 있는 법인(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단체)
-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
- 국세, 지방세, 소득금고 융자금, 경영회생자금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단체)
4. 지원단가 및 세부내용 : 지침(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