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번암면 관할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