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84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1.01.14
첨부파일(1)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번암면 관할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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