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8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3.25
첨부파일(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붙임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5.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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