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3. 적용대상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붙임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5. 상세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