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6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4.01

군청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이오니 주차장이나 흰색실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구간 : 장수군청 앞 도로, 장수초등학교 입구 쪽 도로(군청 뒤편 주차장 옆), 농축산유통과 건물 앞

 

또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항시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있는 구역이오니 불법주정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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