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자가진단표 배부안내
축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 축산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안내하오니,
축산농가께서는 스스로 농장을 점검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축산농장 자가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