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7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6.03
첨부파일(1)

다. 신청기간 : 2021. 6. 3. ~ 자금 소진시까지

라. 공고내용

- 융자금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신청대상 : 장수군 관내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신용등급 5등급이하)

- 융자조건 : 5년 이내(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4%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 융자절차 : 신청서 접수→추천(군수)→검토후 대상자 확정(신용보증재단)→대출

마. 접 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2183)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신용등급 증명서

 

붙임 2021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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