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재공고
1. 신청기간 : 2021. 6. 2(수). ~ 6. 11(금). 10일간
2. 신청장소 : 장계면 산업팀
3. 신청대상
- 빈집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마을
-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락·안내·정보제공 등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의지가 분명한 마을
4. 관리기간 : 조성후 7년간 (조성한 마을협의회에서 운영)
5.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6. 사 업 량 : 2개소
7. 지 원 금 : 30,000천원 이내 / 개소 당
8. 지원내용 :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주택 내·외부 수리비 지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싱크대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도배, 장판 교체 등
9.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마을 및 단체현황, 회원 및 회의 참여자명단, 귀농의 집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