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사 시 사전신청 기한 엄수 안내
고시 제5조(검사 신청)에 따르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신청 시「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채혈 및 검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바, 농가에서 출하시기가 임박하여 검사신청 시 채혈 및 검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래 또는 출하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1일 전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신청 접수처 : 063-350-2427(장수군청 축산위생과 축산방역팀
□ 검사 신청 대상
구 분 | 브루셀라병 | 결핵병 | 비 고 |
검사대상 | -국내 사육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 제외) -수집상,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 종부용 수소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국내 사육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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