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벌포장업 허가업체, 식육판매업
○지원자격
-최근 5년 관련사업 미지원자(단, 총사업비 1천만원이하 기지원 지원가능)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그간 미지원자
○대상사업 : HACCP 인증시설·장비 및 노후 위생 장비 교체
○사업비 한도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식육판매업 : 30백만원 이하
○재원비율 : 균이 36%, 시군비14%, 자부담 50%
○대상자 선정심사 : 시군 우선순위 확정→도에 제출 후 도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신청기한 : 24.11.01.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