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97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4.10.21
첨부파일(1)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양식업유통업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 등 ) 

  -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및 예정자(유통·가공업·해양저관광업 포함중 시도지(시장군수구청장)가 자요건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거주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수산물 가공·유통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비율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국고 50%, 지방비 50%

민간 보조 국고 100%


○신청기한 : 24.11.29.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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