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안내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및 예정자(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거주지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수산물 가공·유통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비율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보조 : 국고 100%
○신청기한 : 24.11.29.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