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예고기간 : 2021. 2. 17 ~ 3. 8(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 임 1. 장수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1~ 별표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