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 참고자료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1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3.13
첨부파일(1)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가축분뇨법 제17)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관련 별표3) >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 미만

부숙 중기

‘20.3.25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함수율

70% 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 /㎏ 이하

아연

1,200 /㎏ 이하

젖소

염분

2.5% 이하


부숙도 종류 미부숙부숙초기부숙중기부숙후기부숙완료

◦ 농가는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모 12개월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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