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4. 3.까지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 고 기 간 : 2024. 3. 14. ~ 4. 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