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12월 27(목)까지 - 시스템 입력기간이 12월 31일(화)까지이므로 27일까지 제출 요망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지원
*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도 지원 * 일반농가도 신청가능(토양검정 실시)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및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ha, (무농약) 150만/ha, (일반) 100만/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 인증 및 관행농가)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지에 신청
○ 재원구성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친환경 인증서(친환경인증 농가) +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붙임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