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대기환경측정망 설칙계획 결정·고시 알림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3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3.04.26
첨부파일(1)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홈페이지에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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