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1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5.07
첨부파일(1)

안녕하세요 장수읍 산업팀입니다.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리니 2023. 5. 24.()까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가. 도축·가공시설 신축지원

1). 사업대상자

-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소,돼지)를 통폐합하여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자

-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자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을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하려는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 도축장 통폐합 또는 기타 가축 신축 도축장 건축물 및 시설과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시설 신축

-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등 신축

3). 보조비율 : 융자(지원한도액 70%), 자부담(30%)

나.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1). 사업대상자

-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개보수

- 혈액 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 시설 증·개축

-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관련 시설 증·개축

-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신설 및 개보수

-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지원

3). 보조비율 : 융자(지원한도액 70%), 자부담(30%)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1). 사업대상자

- 소·돼지 도축업 영업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가공업 운영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회원농가 운영자금, 도축·가공장 시설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3). 보조비율 : 융자(100%)

 

붙임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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