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37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3.04.13
첨부파일(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목록

이전글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다음글
2023년 농업경영컨설팅 3차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