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금지 및 홍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7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4.07
첨부파일(4)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금지 및 홍보 사진(1)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금지 및 홍보 사진(2)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금지 및 홍보 사진(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을 금지합니다.

금일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발령하오니, 아래와 같이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 령 일 : ‘23. 4. 6.(목), 17:00

나. 시 행 일 : ’23. 4. 7.(금), 06:00~21:00

다.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

1)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자율실시 및 이행여부 점검(코로나19로 인한 2부제 미실시)

3)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4)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배출량 15~20% 감축

5)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6)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7) 도로청소차 운영횟수 확대(1회→2회 이상)

라. 취약계층 보호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활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마.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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