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금지 및 홍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을 금지합니다.
금일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발령하오니, 아래와 같이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 령 일 : ‘23. 4. 6.(목), 17:00
나. 시 행 일 : ’23. 4. 7.(금), 06:00~21:00
다.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
1)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자율실시 및 이행여부 점검(코로나19로 인한 2부제 미실시)
3)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4)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배출량 15~20% 감축
5)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6)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7) 도로청소차 운영횟수 확대(1회→2회 이상)
라. 취약계층 보호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활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마.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