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만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자녀부터 지원
** 다자녀 가구 : 세자녀 이상 가구
다. 신청기간: 2023. 4. 10. ~ 12. 30. / 상시접수(연중)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
마.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