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게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1. 대 상 : 개별공시지가 정정필지(1필지)
2. 내 용 :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3. 열 람 장 소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이 의 신 청 :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