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O 결정·공시일 : 2023년 4월 28일
O 개별공시지가 확인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O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O 이의신청장소 : 장수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 /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비치
※ 우편(장수군청 민원과) 및 팩스(063-350-5711)신청 가능. 단, 신청 후 전화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