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4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3.04.27
첨부파일(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O 결정·공시일 : 2023년 4월 28일

  O 개별공시지가 확인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O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O 이의신청장소 : 장수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 /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비치

 ※ 우편(장수군청 민원과) 및 팩스(063-350-5711)신청 가능. 단, 신청 후 전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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