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4. 14. ~ 5. 04.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 게시판 게첩, 장수군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