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재)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사유 : 합산오류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