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4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4.18
첨부파일(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5.15(월)까지 장수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사업 신청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 (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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