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4. 19. ~ 5. 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