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6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4.17
첨부파일(1)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융자)하는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장수군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공고일(2023. 4. 13.)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

다. 지원조건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최대 10년)

라. 신청기간 : 2023. 4. 17. ~ 예산 소진 시까지

마. 신청방법 :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에 방문신청

    ※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가능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추가제출

사. 문      의 :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350-2296)

 

 

붙임 :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홍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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