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대상자 추천 안내
장수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치매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기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발굴기간 : 2023년 수시
다. 발굴인원 : 0명 ※ 모집 후 후견대상자 선정할 계획
라.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장수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팩스(350-5747) 접수
마.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서류 작성시 문의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바. 문의 : 장수군 치매안심센터(35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