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관련 협조
1. 영농부산물·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은 대형산불 및 농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불법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2. 영농부산물·폐기물 등의 소각에 따른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불진화대 및 119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 각 읍․면에서는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와 적발 시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