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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고령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분들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2023.3.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원내용 :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비 등 지원 ○지원규모 : 일반직매장 - 개소당 최대3억(국비 30%, 지방비30%, 자부담40%) 도농상생형 직매장 - 개소당 최대 5억(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개소당 최대 6억(국비20%, 지방비40%, 자부담40%) ○제출서류 : 붙임참고 ○문의 : 산업팀(35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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