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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 2024-10-04 새글(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공고 제2024-8호2024년 하반기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장수군 지역인재육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비 경감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장학생 선발개요○ 선발분야1. 대학생 반값 등록금2. 대학생 주거비지원 장학금3. 대학생 희망장학금4. 특기장학금5.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6. 특성화 장학금7. 대학 비(非)진학창업·취업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공고기간 : 2024. 10. 4.(금) ~ 11. 8.(금)까지○ 접수기간 : 2024. 10. 7.(월) ~ 11. 8.(금)까지 ○ 접수방법1.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또는2.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 : 2024. 12월 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3.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과 지역고교 입학 우수자 장학금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 : 2024. 5월말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신청자격 및 기준 구 분신청자격 (기준)지급액대학생 반값등록금○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졸업 학년○ 장수군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에 한해 지급- (공통) 공고일 현재 학기 12학점 이상 신청자이며(관내외 졸업자 모두 적용), 단, 학교 교과과정에 의해 12학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공식 서류 첨부하여 제출- (공통)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 부모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갈음, 공고일 기준 12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둔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30세 미만 검정고시 대학 재학생의 경우 보호자 및 본인 주소 기준 모두 적용되는 바, 보호자는 공통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 당사자가 대학 입학시까지 3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1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금액 제한은 없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관내고 졸업 2학년~졸업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반값의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장학금 지급 후 중복확인이 될 경우 반환해야함※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장학금, 등록금성 학교 및 타기관 장학금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교 재학생 (2~졸업학년)- 관내고, 관외고 졸업 모두 적용-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음·생활비성 100만원대학생 희망 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1~졸업학년)재학생-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생활비성 50만원※ 주거, 반값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특기 장학금(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단, 동일 분야는 초등학교재학 시기 1회, 중학교 재학 시기 1회, 고등학교 재학 시기 1회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공인 각 분야 협회(도단위 이상)에서 주관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문화․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문화예술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및 각분야협회(도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수학․과학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기능 등 기타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교육부, 도교육청,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단, 아래 각호의 사항은 선발에서 제외가. 순수 재능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지역축제 등 행사 일부)나. 단순 생활체육분야 경기대회다. 분야별 대표성이 부족한 대회라. 각종 사례발표대회마. 기관 홍보성 대회대회성격, 규모, 선발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타 특기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하향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비율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대회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별도 표기(P5)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 동일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초·중·고등학생- 수상 실적은 동일 연도가 아니어도 무방함-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통해 장학생 후보로 선정되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발됨. 특기장학금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없음.(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연간 200만원(장학금은 2회 또는 4회로 분할 하여 지급하며, 포트폴리오를 재단에서 확인하고 관리함)특성화장학금○ 공익기여, 농촌발전 등 장수발전에 기여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공통기준을 갖추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과반수가 동의한 자- 농업 관련 전공 희망자에 대한 장학금 기탁에 따라 농업관련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24학번 재학생-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재단 사무국에서 일괄 이사회 추천 요청※ 국가, 지자체 등에서 학비를 제공하는 대학은 제외·50만원(10명 이내 선발)·지정 기탁에 따른 일회적 장학금으로 금회에 한해 선발되며, 이사회에서 적합성 기준에 따라 선발하게 됨대학 비(非)진학 창업·취업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대학을 비진학하고 고등 졸업연도 및 다음연도에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단, 어학자격증과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3개월분 학원비 또는 자격증 발급 소요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 ※ 특기 장학금(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지급액(단위 : 만원)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전국대회1위60150802001003002위5012070150802003위401006012070150도대회1위308050100601202위20604080501003위104030604080       ※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는 중복으로 보아 특기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제 출 서 류구분제출서류비 고공통서류(모든 장학금 신청 서류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재학증명서○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2년 이상 장수군 거주 확인용)단,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본인 주민층록 초본(12년 이상 장수군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본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동의서(별지 2호)○ 학교폭력부존재각서(별지 4호)○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의 사본 제출 요망)○ 보호자가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별지 6호, 재단 사무국 문의 필수) 대학생 반값 등록금(중복 지원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필요)○ 등록금 납입 영수증(공고일 현재 학기)○ 수강신청 확인서(공고일 현재 학기)- 학교 교과과정에 의해 12학점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 서류 제출○ 서약서 (별지 3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장수군 관내에 12년 이상 주소를 둔 30세 이상만학도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2년 이상 장수군 거주 확인용)○ 검정고시 합격증- 30세 미만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합격증과 본인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3년 이상 장수군 거주 확인용) 대학생 주거비 지원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대학생 희망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특기 장학금○ 국가 및 공공기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입증서류 사본○ 입상 관련 사본○ 대회 요강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 전국대회로 국가 및 공공기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의 3위 이상 수상 실적 입증서류 사본, 2개 이상○ 입상 관련 사본 2개 이상○ 대회 요강○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별지 5호) 특성화 장학금○ 농업관련 전공학과 교육과정 제출 대학비(非)진학 창업‧취업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학원비 납입 영수증○ 자격증 사본 및 자격증 발급 소요 비용 영수증  4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전문대, 전공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은 대학생반값등록금, 대학생희망장학금은 지급되고, 주거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비, 기숙사비를 제공하는 대학의 경우는 선발 제외○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1.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2. 학기 중 휴학하였을 때3. 재단의 인재육성규정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5.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의거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수6. 접수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국가장학금 등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반환 (단, 생활비 지원 제외)○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이 제한됨 문의처 ○ 문의처 :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351-2567),장수군 행정지원과(350-2166),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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