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059건, 현재 페이지 117/606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 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등 나.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지 - 농업인 주소지(주민등록) 시․군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 ❍ 제출 서류 : 붙임 참조 라. 융자지원 : 연 2% 농가부담 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 붙임참조
첨부파일 2
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12개월 ○ 접수기간 : 2023. 1. 18.(수) ~ 2023. 2. 8.(수) 22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nof914@jif.re.kr (방문접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 판매하는 기업 (수산분야 포함) ○ 사업량 : 시군당 1~2개소 ○ 사업비 : 50백만원(보조 80% 자담 20%) ※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포괄지원 : 20백만원 ※ 기업당 사업비 : 30백만원(자부담 10백만원+지원금 20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필수선택) 및 제품개발 등(자율선택) ○ 사업수행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위탁
첨부파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