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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접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어, 등록기간을 제한해 대상산지를 한정 함.)○ 문의사항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장계면 산업팀) 063-35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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