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알림
중소⋅고령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직매장 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지침서의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 사전진단리스트(붙임2) 및 증빙서류를 2022. 11.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현장실사) 12월 초, (발표평가) 12월 중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나.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직매장 신축을 포함하여 직매장의 개보수(보수공사,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 가능하며, 개보수 시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일반직매장’ 유형에 따름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기자재는 직매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제로웨이스트 관련 시설 등 우대(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사용은 지양)
다. 지원형태 :
일반직매장(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도농상생형 직매장(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 :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국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원(국비)
붙임 1. 2023년 직매장지원 추가 공모계획 1부.
2.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