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1.14.(화) ~ 2023.11.21.(화)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담 당 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사무소(063-351-6061)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