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7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28
첨부파일(1)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

 가.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23(화)까지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 1차: 4.3.(수)~, 선착순 / 2차: 4.5.(금)~4.16.(화) / 3차: 4.23(화)~, 선착순

 나.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라.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 연료전지)

 마. 일반모델 지원 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 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


에너지원

구분

상한액

지원내역 (천원)

지원총액

국비

(에너지공단)

지방비

도비

군비

태양광

3kW

5,338천원

3,909

2,139

270

1,500

태양열

(공고참고)

 

 

규모당

차등지원

-

-

지열

17.5kW

 

 

12,792.5

-

-


 

※ 지방비 지원은 태양광(3kW)에 한함.

 바. 신청절차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①회원가입



 

 



②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④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⑤제출서류 확인



 



⑥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사.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용도: 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외 용도: '2024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

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

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

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

⑦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 첨부

⑧ (필요시) 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 해당없음

태양열

주택온수, 난방부하 계산 및 설계도

지열

17.5kW 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

 기타

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아. 기타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본부 ☎063-906-6921)


목록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다음글
봄철 영농시기 고병원성 AI 방역관리 방안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