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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69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3.02.21
첨부파일(2)

- 탄소포인트제 안내 -

구분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시기

연중 상시

‘23. 3. 24일까지

(선착순)

참여대상

가정 세대, 상업시설 등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단)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제외

가입방법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및 서면작성

자동차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참여혜택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당 최대 2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포인트 산정방식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감축률 따라 2회 지급

가입일이전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기간(가입일 ~ 10월말) 평균 주행거리 비교 1회 지급

가입준비사항

전기, 상수도 고객번호

소유자와 운행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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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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