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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5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2.21
첨부파일(2)

전라북도에서 도내 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와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2023. 2. 27.()까지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서류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도내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소비기반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 한우가격 폭락․국내 수급량 조절 등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확대를 통해 한우사업 안정화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3.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단가 : 25,000천원/개소(도비 15,750, 자담 9,250)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1,500, 자담 18,500]

- 재원별 : 도비 64%, 자담 36%

* 자담분은 해당 수출업체 소재 시․군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홍보 및 판촉 활동지원

 

 

4.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한우산업 위기,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생산자단체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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