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물수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라북도에서 도내 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와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2023. 2. 27.(월)까지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경과 후 서류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도내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소비기반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 한우가격 폭락․국내 수급량 조절 등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확대를 통해 한우사업 안정화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3.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단가 : 25,000천원/개소(도비 15,750, 자담 9,250)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1,500, 자담 18,500]
- 재원별 : 도비 64%, 자담 36%
* 자담분은 해당 수출업체 소재 시․군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홍보 및 판촉 활동지원
4.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한우산업 위기,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생산자단체 등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