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한 : 2023.2.28.(화)까지
○ 사업대상자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 사 업 비 : 40,000천원 【도비 6,000(15%) 군비 14,000(35%) 자담 20,000(50%) 】
○ 사 업 량 : 1대
○ 지원기준 : 사료자가배합장비 40백만원/대
○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지원
- 제품규격 : 사육규모에 맞는 적정한 제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