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2023년 가축재해보험가입 안내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업경영체 명의와 보험 가입자 일치

나. 지방비 지원기준 : 시군별 농업인·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다.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

라. 재해보험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목록

이전글
꿀벌 응애 방제약품 선택방법 및 사용요령 안내
다음글
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장수군 청사안내도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