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 안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 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등
나.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지
- 농업인 주소지(주민등록) 시․군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
❍ 제출 서류 : 붙임 참조
라. 융자지원 : 연 2% 농가부담
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