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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0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1.26
첨부파일(2)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 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등 

  나.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지 

           - 농업인  주소지(주민등록)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

      ❍ 제출 서류 : 붙임 참조 

라. 융자지원 : 연 2% 농가부담

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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