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예 고 기 간 : 2023. 01. 20. ~ 02. 09.(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