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28.(화)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2022. 1.1.이전 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록) 농어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삭제>
○ 지원금액 : 150천원(보조 13만원, 자부담2만원)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지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외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접수처 및 문의 :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063-35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