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9월 27일(화)까지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9월 27일(화)까지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사업대상자가 직영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만 위탁 가능
○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직매장 유형별 지원계획
구분 | 지원규모 | 내 용 |
일반 직매장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 -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도농상생형 직매장 *(기존)대도시형직매장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 - (유형➀) 운영주체가 도시지역에 건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직매장을 직접 운영 - (유형➁)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설치하되, 도시는 장소제공,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형 직매장 |
※ 도농상생형 직매장을 복합문화센터의 형태로 조성할 경우 지원규모 및 기준은 복합문화센터(최대 6억, 국비보조 20%)에 따를 수 있음 |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 -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 직매장, 공동작업장은 필수이며,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이상 설치 |
붙임 2023년 직매장지원 사업지침 및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