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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신청기간: 2023. 1. ~ 10. 22.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팀
융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설립 후 1년 경과된 법인), 생산자단체(5인이상 법인격)
대상사업: 경제작목, 축산, 수산, 농수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융자한도: 농업인 1억원 이하
법인 및 생산자조직 2억원 이하
융자조건: 연리 1%, 3년거치 7년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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