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 안내
화재사고로 피해를 겪는 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화재피해 발생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 지원내용 : 피해면적에 따른 지원금 지원(최대 500만원)
○ 신청접수 : 읍면 총무팀 ※ 화재 진화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 의 : 350-1215(장수읍 총무팀)
붙임 1.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 추진 절차 1부.
2.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