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운영 계획 알림
금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
가. 운영방법: 집합교육
나. 교육훈련비: 12만원
다. 교육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교육 일자 |
주관 기관 |
교육인원 |
제1회 |
2.1.~2.28. |
3.9.~3.10.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100명 |
제2회 |
4.19.~5.10. |
5.24.~5.25.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100명 |
제3회 |
6.5.~6.30. |
7.12.~7.13.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100명 |
제4회 |
9.11.~10.6. |
10.26.~10.27.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100명 |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붙임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알림 1부. 끝.